🔷 1주택 간편 계산기


고가주택(양도가액 12억 초과) 일부 과세 ·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80%) 반영(간편 추정)

양도가액(실거래가)

※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(비과세 요건 충족 시)

취득가액

※ 분양·매입가 등(실거래 기준)

필요경비 합계

※ 중개수수료·법무비·자본적지출 등(증빙 기준)

보유기간

※ 장특공제는 보통 3년 이상부터 적용

거주기간

※ 2년 미만 거주 시, 1세대1주택 80% 공제 대신 일반 공제(간편 적용)

옵션체크

주의: 일시적 2주택/상생임대/상속/증여/입주권/분양권/비과세 특례 등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“간편 추정”입니다.
※ 계산기 이용 전 참고

본 계산기는 국세청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된 간편 추정용 참고 도구입니다.

정확한 세액 확인은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